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룬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17일 기자들을 만나 “경기지역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는 도지사 선거연락사무소를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해서는 당적을 불문하고 유 후보가 선거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현재 민주당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곳에서 후보를 냈다. 민주당 후보와 참여당 후보가 함께 출마한 곳은 8곳이었다. 현재 3곳(성남 부천 이천)이 후보 단일화를 이뤘고 5곳에서 양당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여당 소속인 유 후보가 경기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유 후보가 16일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와 함께 한 고교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찾아가 ‘우리는 서로 당은 다르지만 러닝메이트’라고 말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선거 지원으로 봐야 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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