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직 상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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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19일 03시 00분


법조계 “사직원 접수 동시에 상실” 민주당 “정식 입후보자에만 적용”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에게 단일후보 자리를 넘겨준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그의 지역구(수원 영통)에 출마하려고 준비 중인 인사가 많은 가운데 사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 해석상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란의 핵심은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53조 4항. 여기엔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등의 경우)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한 법조인은 “신설된 이 조항에 따르면, 경기지사직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면 사표 접수와 동시에 의원직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직 상실 시점을 ‘국회 표결 또는 의장의 사표수리’로 규정한 국회법 135조는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인 것이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이 예비후보에 등록했을 뿐이지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한 게 아니므로 경우가 다르다는 반박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53조는 정식 입후보자에 대한 규정이지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의 미비’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136조에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의원직에서 퇴직된다”는 규정은 존재하나 최근에 선거법에 생긴 개념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과 같은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의원직 상실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만약 김 최고위원의 사직서가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 재출마할 수 없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맹형규 의원(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장 선거 한나라당 경선에 출마하면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은 바로 수리했다. 그 후 맹 전 의원은 경선에서 패한 뒤 곧바로 자신의 지역구에 재출마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선거법이 개정돼 해당 지역구 재출마가 금지됐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엔 출마할 수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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