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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의원-검찰, ‘공수처·상설특검’ 설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5-19 16:43
2010년 5월 19일 16시 43분
입력
2010-05-19 10:11
2010년 5월 19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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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중도개혁파 의원들과 검찰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설 특검제 도입 문제를 놓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남경필, 원희룡, 진수희, 권택기, 정태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열어 검찰 견제를 위한 공수처와 상설특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검찰은 위헌 가능성, 검찰수사권 제약 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는 검찰의 인식으로는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기소독점 견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을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 주변에선 민주화된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을 도와주는 검찰이라는 의미에서 '민주검찰'이라고 부른다"고 꼬집은 뒤 "검찰은 개혁을 거부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는 노력과 함께 비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의원은 "검찰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검찰에 비리 사정 기능을 독점적으로 맡기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은 '스스로 잘하고 있고 상설특검 및 공수처는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상설특검, 공수처 등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지만, 검찰의 자정능력과 개혁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제도적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호철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상설특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처방으로 너무 과한 것 같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면 헌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관이 될 수 있고, 수사권 오남용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설특검제에 대해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곤란, 인권침해 및 국가기밀 누설, 비효율적 수사 및 예산 낭비, 정략적 목적의 특검제 악용, 검찰권의 부당한 제약 등의 사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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