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9일 ‘스폰서 검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의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양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날 오전 처음으로 만나 특검법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에 기소를 위한 수사기능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의 역할도 명기할 것을 주장했다. 공소시효 완성 및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검사의 향응·접대 실태를 상세히 조사해 알리자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의혹이 대부분 뇌물죄 등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사안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진정, 고소·고발사건 중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면서도 일반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으며,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검찰을 망신 주기 위한 정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추천 방식도 논란이다.
수사 기간을 놓고 민주당은 45일(1회 20일 연장 가능)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30일로 맞서고 있다. 또 특검 추천 대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판의 주체인 법원이 수사까지 관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중립적 입장에 있는 법원 추천이 옳다”고 반박했다. 2008년 실시된 ‘삼성특검’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BBK 특검’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했다.
하지만 양당이 특검 도입에 합의한 지 닷새 만에 겨우 실무 협상에 들어간 만큼 실제 특검의 시행 여부는 6·2지방선거 이후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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