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희생자도 전사자로 예우” 李대통령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5일 03시 00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제2연평해전 희생자 예우와 관련해 “그분들에 대해서도 (천안함 희생자 수준의) 전사자 예우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국군 전사자 이름이 적힌 명비(銘碑)를 둘러보던 중 이렇게 말했다.

고 윤영하 소령 등 제2연평해전 희생자 6명은 2002년 사망 직후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당시는 군인연금법에 ‘전사’라는 항목이 없었다. 이어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전사’ 항목이 생겨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구분되자 뒤늦게 이들 6명도 전사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보상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기존에 받은 선에서 추가되지 않았다.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은 일시금으로 2억∼3억5900여만 원을 수령했지만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3100만∼6700여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제2연평해전 전사 장병들에 대해 재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추가 보상금 지급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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