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장비 점검 6·2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 개표기계를 점검하는 등 개표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교육의원은 뭐하는 자리 조례 예산 심의·의결권 가져 다음 선거부터는 뽑지 않아
시군구의원 여러 명 뽑나 정당기호 뒤 ‘가 나 다’ 구분 최소 2명… 기표는 한명만
후보정보 메모 가져가면 상관없지만 돌려보면 안돼 투표용지 ‘인증샷’ 찍으면 처벌
6·2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복잡하고 후보자 선택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교육의원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선출직이 포함돼 있는 등 여러모로 낯선 선거다. 후보자의 기호도 복잡해 투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어떻게 투표하면 되나.
A. 4장씩 총 2번 투표해야 한다. 처음에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녹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그런 다음 ‘2차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다시 받아 기표한 뒤 이번에는 흰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Q. 교육의원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A. 교육의원 선거는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다. 과거 시도교육위원회에 속한 교육위원이 없어지는 대신 주민 직선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즉 서울시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교육 관련 조례나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그만큼 지역 교육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4년 뒤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시도의원을 더 많이 뽑아 이들이 교육의원 역할까지 하게 된다.
Q.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거주지 투표소 말고 다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안 되나.
A. 지정 투표소 외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선거인명부를 비치해 놓고 신분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만 투표용지를 나눠 준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에 자신이 등재돼 있지 않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다. 투표를 하러 가기 전에 선관위가 각 가정으로 발송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투표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기호가 너무 복잡하다.
A. 가장 먼저 투표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기호 자체가 없다. 지역구 시군구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투표용지에는 숫자 기호가 나와 있다. △한나라당은 1번 △민주당은 2번 △자유선진당은 3번 △민주노동당은 5번 △창조한국당은 6번이다. 이는 고정 기호다. 투표용지에 기호 4번은 아예 없다. 이는 4번을 배정받은 미래희망연대가 단 한 명의 후보도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7번 이하는 유동적이다. 국회의원이 있는 진보신당이 후보를 냈다면 기호 7번을 받지만, 이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기타 정당 중 ‘가나다순’에서 가장 앞선 국민참여당이 기호 7번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국민참여당 후보 가운데는 기호가 7번인 경우도 있고, 8번인 경우도 있다.
Q. 그럼 지역구 시군구의원의 기호는 어떻게 되나.
A.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최소 2명, 최대 4명을 뽑는다. 각 정당은 그 선거구에서 뽑는 인원만큼 공천할 수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3명을 뽑는 지역구에서 3명을 공천했다면 이들의 기호는 ‘1-가’ ‘1-나’ ‘1-다’로 매겨진다. 앞의 숫자는 정당의 고정기호이고 뒤의 ‘가나다’는 각 정당에서 각 후보에게 부여한 기호다. 같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한 명만 공천했다면 이 후보의 기호는 ‘2-가’가 아니라 그냥 2번이다. 지역구 시군구의원의 기호는 헷갈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어느 당에서 몇 명을 공천했는지 살펴보고 투표하는 것이 좋다.
Q. 시군구의원을 여러 명 뽑으면 투표도 여러 명에게 하는 것인가.
A. 전혀 그렇지 않다. 모든 선거에서 기표는 무조건 한 명에게만 해야 한다. 여러 명에게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Q.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왜 기호가 없나.
A. 교육 정책을 다루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기호를 없앤 것도 정당과 무관하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후보들 이름만 적혀 있다.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 기재 순서는 후보들이 뽑기를 통해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맨 앞에 이름이 있다 해도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를 위해서는 각 후보의 성향과 공약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Q. 그럼 교육감 교육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알고 선택하나.
A. 공보물을 잘 살펴보는 것이 최선이다. 후보들이 대부분 ‘무상급식’ ‘교육비리 척결’ ‘사교육비 감축’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구별하기가 어렵다. 찬반이 갈리는 교육 현안에 대한 공약과 후보의 경력 등을 잘 살펴서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따져봐야 한다.
Q. 후보가 너무 많으니 후보별 정보를 메모해 가도 되나.
A. 메모지를 갖고 기표소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그 메모지를 남들에게 돌리면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으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 처벌받는다.
Q. 투표하러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있나.
A.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도장은 필요 없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만 사용해야 하므로 신분증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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