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투표가 실시된 2일 자신이 투표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의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경기도내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 시흥시 정왕1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8장을 받은 다음 도지사 용지 1장에만 기표하고 나머지 7장을 찢어버렸다.
오전 7시10분 부천시 성곡동 한 투표소에서는 한 40대 유권자가 고령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대신해 기표하겠다며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대로 들어가다 투표사무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용지 4장은 찢고 아버지 투표용지 4장은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또 오전 7시50분 남양주시 진접읍 제4투표소에서는 40대 유권자가 1차 투표를 마치고 2차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자신이 투표한 사항이 마음에 안 든다며 1장을 찢어 투표함에 넣었다.
오전 9시30분에도 광주시 퇴촌면 제3투표소에서도 한 70대 유권자가 "교육감·교육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찍어야 하느냐?"며 투표용지를 찢어 버렸다.
해당 선관위는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절차에 따라 '공직선거 업무편람 79쪽 별지 제50호 서식 (나)'에 투표관리관 사인을 날인해 투표함에 투입, 개표 때 무효 처리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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