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교육위원회 폐지시점 ‘14억 낭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4일 16시 19분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선 교육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종전의 간선 교육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혼란이 예상된다.

새로 선출된 교육의원 82명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지만 현재 교육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8월 31일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은 시도 의회의 교육 업무를 교육의원과 교육위원이 모두 처리하게 된다. 전국의 교육위원 139명에게 지급되는 두 달간 임금만도 총 14억 원(1인당 월급 500여만 원)이다.

또 교육의원 선거에 당선된 교육위원 18명은 지난 교육위원 선거 차점자들에게 교육위원직을 승계해야 돼 두 달짜리 교육위원도 등장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위원이 다른 의회에 소속될 경우 당연 퇴직되고 지난 선거의 차점자가 교육위원직을 승계 받는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 폐지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 정책과 예산의 심의 기능을 하던 교육위원을 없애고 시·도의회 소속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교육의원의 임기 시작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7월 1일로 정했다.

교육계에서는 "당초 법 개정을 할 때 교육위원 임기 마감 시점과 교육의원 임기 시작 시점을 맞췄더라면 국고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폐지하기로 한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에도 두 달간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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