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취임순간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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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5일 03시 00분


11일 항소심서 무죄나 벌금 100만원 이하 刑안나오면 부지사가 대행

2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조는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11일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취임식 당일(7월 1일)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재판이 연기돼도 마찬가지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지 않는 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아예 지사직을 잃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당선자는 최악의 경우 강원도지사직을 단 1초도 수행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 또 강원도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지사를 뽑아야 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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