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주요단신] <2>모든 대북 반출입 사전 승인대상

  • 동아닷컴
  • 입력 2010년 6월 11일 17시 00분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에 따라 남북간 모든 반입·반출 품목을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교역 중단 등 대북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이 같이 개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세관에 신고만 하면 대북 반입 반출이 가능했던 일명 '포괄적 승인대상 품목'들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남북간 회담 또는 행사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물품 등은 예외적으로 포괄승인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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