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형사책임 소지” vs “감사결과 일부 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2일 03시 00분


■ 천안함 감사결과 국회서 공방

합참의장, 부하전결을 나중에 보완 ↔ 軍형법 처벌 사안은 아니다
金국방 ‘피격 보고누락’ 4월4일 인지 ↔ 정확히 안 것은 언제인지 몰라
속초함, 北신형 반잠수정이라 보고 ↔ ‘검은 물체’라고만 보고했다
위기관리반 소집않고도 “했다” 거짓 ↔ 위기조치때 필요인원 다 있었다

金원장 “金국방, 잘못된 정보로 靑보고… MB 감사결과 볼때까지 몰랐을 것”
최문순 “사건시간 오후 9시 15분… 합참이 ‘1’자에 ‘ㄴ’그려 ‘45’분으로 고쳐”


김황식 감사원장(왼쪽)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 2차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김황식 감사원장(왼쪽)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 2차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천안함 폭침사건 감사결과와 관련해 “징계 대상자 25명 중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의 혐의를 확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기소하도록 추가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 고위직들이 행정적 징계를 넘어 무더기로 군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기엔 적절치 않은 것도 있다”며 감사 결과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감사결과에 대한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무더기 형사처벌 이뤄질까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행정상 책임을 묻는 징계책임과 군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돼 형사처벌 문제가 되는 것을 구분했다”며 “다만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여부는 군 수사기관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 결과 발표는 앞으로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제도개선 분야 등에 관한 감사처리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상의 합참의장이 문서를 조작한 게 사실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군비태세 강화는 부하 장군이 전결로 발령했다. 의장은 오전 6시경 자기가 발령한 취지로 가미했다”며 “조작이라기보다는 부하가 전결로 처리한 것을 나중에 보완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장관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 합참의장이 포함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 군형법으로 다룰 만한 사항은 없다.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지만 형사처벌할 건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최초 상황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제2함대사령관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고 누락 몰랐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초 발생시간 보고를) 조작한 데가 합참이다”라며 “합참이 21시 15분의 ‘15’에 볼펜으로 ‘ㄴ’자를 그려 넣고 ‘45’로 고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장은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발생 시간이 21시 15분으로 보고됐지만 합참에서 간부들 사이에 논란이 돼 시간이 21시 45분으로 정정됐다”며 “(시간을 고치는 데) 합참의 본부장과 그 밑의 부장 등이 관여했지만 (누가 했는지) 서로 주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천안함 어뢰 피격 보고를 묵살한 게 누구냐’는 질문에 “2함대사령관의 지시”라고 답변했다. 사건의 전파가 늦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즉시 보고되지 않았고, 28개 관계기관 중 18개 기관에도 즉시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장관이 4월 4일 (보고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4월 4일 밤에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가서 80분간 함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은 것은 맞지만 보고 누락 사실을 안 것과는 관계가 없다”며 “정확히 보고 누락을 안 것은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허위보고 고의성 있었나

속초함이 미확인 물체에 격파사격을 하면서 ‘북한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은 2함대사령부가 ‘새떼’로 보고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김 원장은 “(2함대사령부가) 보고 문안까지 불러줬다”며 “허위보고나 직무유기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속초함에선 검은 물체라고만 보고했지 신형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적이 없다”며 “속초함과 2함대사령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떼로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한 것처럼 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이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장관은 “그 시간대에 소집이 정확히 이뤄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방부 위기조치 때 필요 인원이 다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김 장관이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폭발음이 없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갖고 들어갔다”며 “(내가 감사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이 대통령도)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김 장관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과 같은 종류의 북한 어뢰가 들어 있는 무기 소개책자(카탈로그)가 CD 형태라는 점을 들어 ‘CD가 북한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묻자 “(이 의원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가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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