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9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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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 소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게 특징이다.

수정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 로 확대했다.

다만 법사위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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