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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처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29 19:21
2010년 6월 29일 19시 21분
입력
2010-06-29 18:33
2010년 6월 2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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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처리했다.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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