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5일만에 한나라안 통과… ‘北공격’ 규정 안한 민주안은 부결
美상원 만장일치, 하원은 반대 3
국회는 29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지 95일 만이다. 앞서 미국 하원은 5월 14일 찬성 411 대 반대 3으로, 상원은 5월 26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의회도 사건 발생 83일째인 6월 17일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북한의 어뢰공격은 남북합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한 뒤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도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적 대응수단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및 한반도 평화수호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제출했으나 찬성 77표, 반대 16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결의안은 천안함 공격 주체를 북한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정신을 토대로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체제를 조속히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세계 각국이 대북규탄결의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피해당사자인 우리 국회가 뒤늦게 규탄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 것은 국제사회를 향해 도무지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군과 정부의 조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국회 진상조사 특위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여당의 결의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