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더라도 통합시의 시민들은 택시를 타고 마산과 창원, 진해 옛 도시의 경계를 벗어날 때마다 시외할증요금을 내야 한다. 창원, 마산, 진해시를 합쳐 통합 창원시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모법(母法)은 3월에 통과됐지만 통합 창원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6월 국회의 본회의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 창원시는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여야는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 중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구의회를 폐지한다’는 조항 등에 완강히 반대했다. 구의회 폐지 논란에 휩싸여 통합 창원시 지원방안도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주영 의원은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직과 인사, 예산과 공무원 권한조정에 관한 법이 묶여 있어 통합 창원시가 기형적으로 출범될 수밖에 없다”며 “특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까지 한 것인데 민주당이 갑자기 이를 문제 삼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특별법이 시행되지 못하면 통합시 출범에 의해 현재 한 명인 부시장을 정무, 행정부시장으로 개편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될 수 없다. 또 각 지역 출신 인사로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의장 두 명을 두도록 한 조항도 공염불이 될 상황이다. 3개 도시 공무원들이 갑자기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조직 개편의 부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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