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286개 공공기관의 간부 2만여 명에 대해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20∼30% 이상 차이 나는 혁신적 연봉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일반 직원 20만여 명에 대한 연봉제 도입은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내년 이후 검토하기로 해 ‘반쪽짜리 연봉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권고안에서 공공기관들이 호봉, 연봉, 다양한 명목의 수당 등을 섞어놓은 기존 임금 산정표를 없애는 대신 임금구조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으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기본연봉은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할 뿐 아니라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급여에 차이가 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강도가 세고 성과가 기업 실적과 직결되는 핵심부서 간부의 기본연봉이 후선 지원부서 간부의 기본연봉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연봉제의 핵심인 성과연봉은 전체 연봉에서 20∼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다. 개인별 격차도 커져 실적이 가장 좋은 간부가 실적이 가장 부진한 간부보다 배 이상 많은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이는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연봉제의 경우 성과급 비중이 미미하고 개인별 성과보상액도 엇비슷해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수당은 야근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만 인정하고 가족수당이나 판매수당처럼 노사협상으로 정한 임의수당이나 급여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성과연봉 재원으로 돌려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연봉제 도입으로 조직 내에서 최고점을 받은 간부와 최저점을 받은 간부의 총연봉은 같은 직급이라도 20∼30%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동일 직급 내 연봉 격차는 평균 3.8%에 그쳐 ‘무늬만 연봉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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