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 李대통령 깊어가는 고뇌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직신고를 받았다. 최근 임박한 개각과 청와대 진용 개편문제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겹쳐서인지 시종 무거운 표정이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은 5일 국무총리실에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 대상자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4명이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 지원관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총리실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자 곧바로 공무원 범죄와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오정돈 부장검사, 장기석 부부장검사와 신자용 특수3부 검사, 대검 중수부 예비요원인 최호영 인천지검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달 2∼4일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조사 대상이 공직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간인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 조사 대상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총리실은 지적했다.
조 차장은 이 지원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원관은 ‘당시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게 구두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중표 당시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철 당시 사무차장은 2008년 10월 작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위에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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