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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에어컨 50분 켜고 10분 끄세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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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03:00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입력
2010-07-07 03:00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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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에너지 대책
권장온도 26도 안지키면 대형건물 300만원 과태료
車요일제 내년 광역시 확대
“최악의 경우 전국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지식경제부 관계자)
올여름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때 이른 더위로 냉방 수요가 급증한 데다 경기회복으로 산업계의 전력 소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올 하반기(7∼12월) 권장 냉방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대형건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냉방온도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에너지 소비 증가폭은 7%로 11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원자력 발전소 고장 등 최악의 경우 전국 단위의 전력 공급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냉방이 집중되는 시간대(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예비전력이 460만 kW(예비율 6.5%)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수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수준인 164만 kW(예비율 2.2%)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화점 등 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1TOE는 석유 1t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량) 이상의 대형건물 586곳에 대해 권장 온도인 섭씨 26도(판매시설은 25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어길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8월에는 ‘피크타임 냉방기 순차운행제’도 도입된다. 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대형마트 등 전국 대형건물의 냉방기를 돌아가며 시간당 10분씩 끄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지하철의 경우 혼잡시간대에는 권장온도를 24도, 평상시에는 26도로 하는 방안을 지하철공사 측과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권장온도가 28도이지만 병원과 도서관, 학교 등은 기관장 지침으로 26도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경부는 “전력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7월 셋째 주에 병원, 호텔, 산업체 등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현재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만 시행 중인 ‘자동차 요일제’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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