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공기업 간부와 여행사 직원 등에게서 기밀정보를 빼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 씨(36)에 대해 공소보류 처분 뒤 석방했다. 검찰은 김 씨가 구속된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진술서를 통해 전향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점, 김 씨가 공작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토대로 한국의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간경화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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