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근거 법령이나 정식 인사발령 없이 5개월간 사찰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인 사찰의혹 피해자인 KB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 씨도 이 기간에 내사를 받았다.
9일 국회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 것은 2008년 7월 21일이다. 이날 총리실은 대통령령인 ‘국무총리실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의 활동을 △공직자 사기진작 지원 △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 개선 등 분야에서 총리실 사무차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뒤 1주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졸속 신설’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해 7월 22일 이인규 당시 노동부 감사관이 총리실로 파견돼 윤리지원관 업무를 수행했지만 정식 인사발령은 5개월가량 지난 12월 15일에야 났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이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 직함으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했고 동작경찰서에 내려 보낸 김종익 씨 수사의뢰 공문에도 공직윤리지원관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서만 줄곧 근무해 와 감찰이나 사정업무에는 문외한인 그를 윤리지원관으로 발탁한 것 자체가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근거 법령인 ‘공직윤리업무규정’도 같은 해 12월 31일에야 시행됐다. 통상 정부는 새로운 조직이나 직제를 만들 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결국 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졸속으로 만들어진 뒤 그해 12월까지 명확한 근거 법령도 없이 활동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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