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병무청이 앞으로 신체손상이나 사기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에 한정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통해 병역면탈 우려 질환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병역면탈의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수사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단서 발급 병원 등의 자료를 분석해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위법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초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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