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단 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리위 집행기구는 개성공단 1단계 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지(2만472.7m²)에 대한 토지이용권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성공단 내 부동산 매매는 있었지만 채권, 채무관계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공장용지의 토지이용권은 부산의 모 업체가 공장 설립을 위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토지공사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경매에 넘어간 것은 토지 이용권자인 업체 대표 K 씨(61)가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 기간이 2054년 4월 12일까지인 이 공장용지 토지이용권의 감정평가액은 13억7000여만 원이다. 경매는 23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집행기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관리위는 5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의 부동산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시행했다. 이 준칙에 따라 입주 기업들의 부동산 경매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집행위원회가 변호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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