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용석 ‘여성비하’ 확인시 출당등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0일 09시 38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0일 강용석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 당 윤리위에 긴급 진상조사와 함께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안 대표가 강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에 지시해 즉각 회의를 소집, 내용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출당을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안 대표가 출근하자마자 김무성 원내대표 등 지도부간 의견교환을 거쳤다"며 "당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을 개탄하면서 윤리위 소집 및 진상조사 등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16일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20여명과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발언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현재 논란성 발언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위는 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빠르면 이날 중 회의를 소집해 자체 조사에착수키로 했으며 강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출당을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헌.당규상 출당조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보다 높은 최고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출당조치는 윤리위 과반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친 뒤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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