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현역 육군 소장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0일 10시 15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일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대북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 씨(55)에게 '작전계획 5027-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소장 김모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소장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26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김 소장이 2005년 4월 모군단 참모장으로 재직 중 Ⅱ급 군사기밀인 작계 5027-4의 일부 내용을 박씨에게 설명해주고, 2003년 9월~2005년 7월에 박씨에게 군사상 기밀인 '보병대대'와 '작전요무령' 등 총 9권의 군사교범을 전달했다며 공소 사실을 적시했다.

또 2005년 7월 김 소장은 군사기밀 누설 및 군사교범 교부 대가로 박씨로부터 뇌물 2600여만 원을 받았다며 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군 고위 장성이 간첩 혐의자에게 다량의 군사교범과 핵심 군사기밀인 작전계획의 내용까지 누설한 사안으로 군사보안 의식의 해이 및 대북안보불감증이 군에도 침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군은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제고 및 보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이날 북한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리모 씨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우리 군의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해 제공한 박모 씨와 리 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인식하고서도 박씨와 함께 군사정보 등을 제공한 국내 방산업체 간부 손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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