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성희롱 논란 강용석 의원 제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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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0일 17시 36분


제명 확정시 출당...사상 첫 국회의원 제명
강용석측 "납득안돼..재심신청.법적대응 나설것"

강용석. 동아일보 자료사진
강용석. 동아일보 자료사진
한나라당이 20일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고 있는 강용석(41·서울 마포을)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7·28 재보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두 차례 윤리위 회의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써 제명을 선택,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가운데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해 7명이 출석했고, 이들은 전원 '제명 처분'에 찬성했다.

윤리위의 제명 처분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확정되는 순간 강 의원은 당적을 잃게 된다. 또한 향후 5년간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다만 강 의원은 제명 결정과 관련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일부 언론과의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무고'로 밝혀질 경우 재입당이 가능하다.

주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제명 결정을 내릴 만큼의 사실 관계는 규명됐다"며 "강 의원의 소명이 윤리위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윤리위는 강 의원이 실제로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대학생들과는 접촉을 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강 의원 제명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강 의원 측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안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유감스럽다"며 "내일(21일) 즉각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동시에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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