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이 7·28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과정에 연예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민주당과 가까운 개그맨 K 씨가 최근 가수 P 씨에게 “민주당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뒤 P 씨를 선거운동에 참여시켰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된 데 따른 조치이다.
P 씨는 18일 인천 계양을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희갑 후보의 거리유세에서 정세균 대표 등과 함께 시민들을 바라보며 손을 높이 들고 인사했다. P 씨는 같은 날 서울 은평을 선거구로 이동해 장상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참석했다.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오남진 위원장은 “P 씨가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선거법을 잘 모르는 연예인을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 씨는 “친분이 있는 P 씨에게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불렀을 뿐이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희갑 후보 측은 “P 씨가 유세 현장에 한두 시간 머물렀다 갔지만 유세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35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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