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 등 재정 운용이 방만한 지자체에는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맹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행안부가 집행하는 국고보조금 외에 다른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20일 지자체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지자체에 교부금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맹 장관은 “정작 논란을 촉발한 성남시는 지방세 수입 규모가 커 교부금만으론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나눠 ‘심각’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 규모가 큰 지자체가 재정투융자 심사
등의 결과를 아예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호화청사를 짓는 등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 장관은 “일부 지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도 지방자치제도를 존중하기 위해 가급적 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규제 방안이 현실화하면 연간 12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성남시의 경우 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국고보조금 규모만큼 경직성 경비(공무원 인건비, 청사관리비 등)를 줄여야 한다.
맹 장관은 “문제의 지자체에는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반면 건전 재정을 이룬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며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해도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가 불필요한 예산부터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Q]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보태 쓰도록 중앙정부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돈. [Q] 교부금
쓸
돈이 모자라는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수원시 등 대도시 8곳이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불(不)교부 단체’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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