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이 7·28 재보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연예인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접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가까운 개그맨 K 씨가 최근 가수 P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뒤 P 씨를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 등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인천 계양을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 계양을 선관위는 이날 K 씨와 P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을 선관위 관계자는 "연예인을 동원해 돈을 줬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 135조를 위반한 불법 기부행위"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김희갑 후보 측은 "P 씨가 K 씨와의 친분으로 유세 현장에 한 차례 온 적은 있으나 실제 마이크를 잡거나 유세한 적은 없다"며 "금품을 줬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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