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연예인 불법동원’ 제보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7일 08시 5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이 7·28 재보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연예인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접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가까운 개그맨 K 씨가 최근 가수 P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뒤 P 씨를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 등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인천 계양을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 계양을 선관위는 이날 K 씨와 P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을 선관위 관계자는 "연예인을 동원해 돈을 줬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 135조를 위반한 불법 기부행위"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김희갑 후보 측은 "P 씨가 K 씨와의 친분으로 유세 현장에 한 차례 온 적은 있으나 실제 마이크를 잡거나 유세한 적은 없다"며 "금품을 줬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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