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윤영 한나라의원 부인, 공천관련 돈받아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0일 03시 00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거제 출신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55)의 부인 김모 씨(47)를 29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3월 중순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2000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2명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으나 한 명은 선거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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