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관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놓고 당사자들 엇갈린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6일 03시 00분


“점검팀장 지시로 탐문 시작”
“파견 경찰이 먼저 보고해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남경필 한나라당 국회의원(사진) 부인 연루 형사사건 탐문의혹이 당사자들의 상반되는 주장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 의원이 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부인의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남 의원은 5일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엇갈리는 탐문 경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을 탐문한 것은 2008년 말경이다. 당시 파견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는 남 의원 부인과 동업자 이모 씨가 맞고소했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모 경위와 이 씨를 만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탐문했다.

그런데 탐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놓고 서로 주장이 다르다.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측은 5일 “김 경위가 총리실로 발령이 난 뒤 경찰 쪽에서 정보를 얻어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김 팀장에게 보고했고, 김 팀장은 이를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에게 보고했다”며 “두 사람은 김 경위에게 그저 ‘한번 알아보라’고 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김 경위가 먼저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경위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팀장이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알아본 것”이라며 “일개 경위가 어디에서 그런 걸 갖고 와서 먼저 움직이겠느냐”고 반박했다.

○ 남 의원 부인 사건 수사 외압 논란

이날 일부 언론은 “남 의원 부인 측이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2006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남 의원 부인의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정 경위가 탐문을 나온 김 경위에게 “수사과정에서 외압으로 교체됐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남 의원 부인 측은 2006년 말 경찰청에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정 경위는 2007년 2월 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남 의원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남 의원 측은 “당시 수사를 맡은 정 경위는 남 의원 부인 회사 부장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남 의원 부인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경찰, 인권위 등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국가기관이 정 경위를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의혹 제기로 총리실 불법사찰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남 의원 부인 연루 사건은?

2002년 남 의원 부인과 보석업체를 함께 운영했던 이 씨는 2004년 경영권 다툼이 생겨 맞고소하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 남 의원 부인의 고소로 2007, 2008년 검찰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이 씨가 남 의원 부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07년 5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됐다.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남 의원 부인과 이 씨 간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남 의원 부인의 횡령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6일 대검찰청에 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이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남 의원 부부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근 남 의원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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