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사퇴하기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23 03:00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10-08-23 03:00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뢰-선거법 위반 재판중 지방선거 당선자 중 처음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사퇴하기로 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전 구청장이 처음이다.
전 구청장은 22일 측근을 통해 “잘못된 판단으로 주민들에게 상처와 충격만 안겨드렸다”며 “23일 서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속죄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전 구청장이 자진 사퇴키로 한 것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해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 구청장은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 1월 승진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공무원 2명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당원 1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로 검찰에 6월경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 구청장이 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보궐선거는 10월 27일 실시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순익 90% 배당’도 요구… 상법 개정땐 행동주의펀드 공격 세질듯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