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법조인 8명, 광복절특사에 ‘슬쩍’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법무부, 발표명단에선 제외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 등에 연루돼 법정에 섰던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등 비리 법조인 8명이 최근 8·15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특별복권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손주환 하광룡 전 부장판사, 박홍수 송관호 한창석 전 부장검사, 김영광 전 검사 등 8명이다.

법무부는 13일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감형을 발표하면서 사면심사위가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107명 가운데 정치인과 기업인 78명의 이름만 발표했다. 비리 법조인 8명을 비롯한 29명은 공개하지 않아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비난 일어 ▼
공개결정 107명중 정재계 78명만 발표


조 전 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홍수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06년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가 비리로 구속된 것은 1951년 이후 처음이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박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도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옷을 벗은 것은 물론이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인사도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찰 간부 출신 가운데는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민오기 전 총경을 비롯해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됐던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특사 대상에 올랐다. 또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석기 전 울산시교육감,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오남두 전 제주도교육감 등도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 법조인 8명은 이번 특사로 복권돼 변호사 활동 제한이 풀리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복권이 되면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비리 법조인을 복권시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이들의 이름이 빠진 데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로 의결된 107명의 이름을 전부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였을 뿐 (보도자료에 공개된 이름 외에) 추가로 알려달라는 개별 요청에는 다 응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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