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은 24, 25일 양일간 열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게이트’ 연루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09년 검찰수사 당시 김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여종업원 조사 안 한 채 내사 종결”
김 후보자는 경남지사 시절인 2007년 4월 출장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한인식당인 ‘강서회관’에서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 사장 곽현규 씨로부터 박 전 회장의 돈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곽 씨가 김 후보자 외에도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식당을 찾은 이광재 강원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각각 수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었다. 곽 씨는 검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식당 여종업원에게 그가 오면 주라고 맡겨 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 2명은 지난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종업원을 조사한 적이 없다”며 “여종업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어 김 후보자를 결국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진실 규명의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없이 내사종결할 경우 검찰예규 위반이 된다. 법조계에선 여종업원이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김 후보자의 ‘내사 중지’ ‘기소 중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찰이 여종업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기본절차인 ‘미국에의 사법공조 요청’ 조치를 취했는지도 의문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사법공조 요청을 했는지를 답해달라고 16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22일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항소 했는데…”
이 지사와 서 의원의 ‘박연차 돈 수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이 지사와 서 의원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박연차 돈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는 검찰이 같은 혐의를 받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한 것과는 모순이 되는 대목이다.
한편 진실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뉴욕 강서회관 전 사장 곽 씨는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곽 씨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8년 9월 1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법무부에 기록돼 있으며 한국의 주민등록도 이때 말소됐다. 그는 하지만 이 즈음부터 경기 용인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배인을 두고 몇 달에 한 번씩 들르는 정도였으며, 올 3월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곽 씨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해 이 식당으로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곽 씨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22일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박 전 회장과는 경남지사 시절인 2008년 이후 지역 경제인들과 몇 차례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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