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세제개편안]中企 세혜택↑ 고용 쉬워지고 감면업종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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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에 끝나

‘중소기업은 혜택 늘고, 대기업은 부담 늘고.’

2010년 세제개편안 중 기업 부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로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대기업의 세제 혜택이 상당 부분 중소기업으로 이전됐다.

우선 중소기업은 신설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혜택을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설비투자를 주로 하다 보니 고용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예를 들어 A기업이 새 기계를 10억 원어치 구입하면 7%인 70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1년 이상 계약한 내국인 근로자 수(1명당 1000만 원)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7명 이상을 새로 고용했을 때 7000만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15∼29세 청년을 고용하면 1명당 1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주 15∼6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면 500만 원을 공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용이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청소업(3029곳), 경비업(960곳), 시장 및 여론조사업(413곳), 인력공급업(8296곳)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창업단계(설립부터 4년간)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고 그 이후 운영단계에서 5∼30%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들이 U턴해 수도권 밖에 사업장을 신설하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부담 급증을 우려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벗어나더라도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00억 원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4년간 과거 그대로 25%의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어 5∼7년차는 15%, 8∼9년차는 10%, 그 이후는 일반기업에 준하는 세액공제(3∼6%)로 공제 폭이 서서히 줄어든다.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7% 세액공제제도도 신설됐다.

한편 지난해 약 2조 원이 지원됐던 임투세액공제가 올해 말로 끝나면서 대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본 기업 85%가 대기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임투세액공제를 올해 말로 폐지키로 한 내용이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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