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위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막상 열쇠를 쥐고 있는 검찰은 무겁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그 부분은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상황을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은 “김 후보자 사건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내사 종결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미국 뉴욕의 한국식당 여종업원이 이미 지난해 말 국내에 들어와 조사를 받았으며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는 것. 법무부도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의 구두질의에 구체적인 조사 시기나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검찰이 이처럼 김 후보자 사건의 조사경위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꺼리는 것은 내사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온 기존의 원칙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무혐의 처분 과정은 문제될 게 없지만,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사 사건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수사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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