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평생 ‘月120만원 수당’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여야, 2월 슬그머니 법 개정

여야 의원들이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매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통해 2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같은 지원금 지급을 올해 2월 본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했다. 이를 놓고 “일반인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헌정회육성법은 헌정회의 연로회원(헌정회원 중 65세 이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헌정회 정관에 정해진 지급액은 월 120만 원. 그동안 헌정회는 사업비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자금 일부를 임의로 떼어 연로회원에게 매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해왔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했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 ‘배지’를 한 번만 달아도 65세만 되면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처럼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실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헌정회 지원금을 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10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연금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규 헌정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연로회원 중 어려운 분들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20년 전에 20만 원에서 출발한 보조금이 120만 원으로 된 것이다. 돌아가신 회원 중에는 무료급식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분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은퇴생활 40~50년…노후자금 부동산으론 부족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