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 인준 표결 진통]野 고발해도 ‘金 위증죄 처벌’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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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말을 바꾼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26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처음 만난 건 2007년 이후라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2006년 가을(10월) 골프를 함께 쳤다”고 인정하는 등 몇몇 쟁점에 대해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단 여당에 총리청문특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야당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청문회법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으므로 야3당 위원 6명이 나서 특위(위원장 포함 전체 13명) 차원의 고발을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발이 이뤄져도 김 후보자가 실제 처벌을 받을지는 의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춘석 의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이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취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선서한 만큼 김 후보자를 증인의 신분으로 간주해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설사 그 경우에도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에서 말을 바꾼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기억이 헷갈렸다고 주장할 경우 그것을 반박할 다른 증거를 들이대야 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 가능 여부와 별개로 국회 청문회에서의 거짓 증언은 그 어떤 잘못보다도 무겁게 단죄하는 선진국의 경우를 들어 위증죄 고발 자체가 국민들에겐 그 어떤 비리 의혹보다도 치명적 결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김 후보자를 위증죄로 고발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할 것이란 건 알고 있다”며 “오히려 위증죄 고발은 여권에 임명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고 했다.

한편 위증죄와 별도로 민주당이 고발할 예정인 김 후보자의 현행법 위반 혐의 사례는 처벌될 수 있을까. 야당이 주장하는 현행법 위반 부분은 △부인의 관용차량 사용(私用) 및 전담 운전사 배정, 도 직원의 사택 가사도우미 활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배임) △부인의 관용차량 사용에 따른 주유비 소요(공금횡령) △2006년 선거자금 10억 원 은행대출(은행법 위반) △재산신고 16번 중 11번 불성실신고 및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불법수의계약으로 유죄판결 받은 공무원을 판결 한 달 뒤 승진시킴(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은행법은 공소시효(3년)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시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김 후보자는 현직 지사도 아니다. 그러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배임, 공금횡령은 모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동영상=김태호 후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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