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최근 항고심사회의를 열어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을 논의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피고발인인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민주당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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