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직의원 평생수당 法고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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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올해 2월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을 대체할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사무총장은 27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갹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게 맞다”며 “헌정회가 자체 후원금을 내는 등 펀드를 만들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야지 국고 예산에서 충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어려운 사람들만으로 연금 수혜 대상을 한정하면 30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호 헌정회 부회장은 26일 한 방송에서 “정치권에서 이를 감춰가면서 쉬쉬했다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며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원로 지원금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로한 회원들 중에는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92세 어른이 80대 후반의 치매 걸린 부인과 단둘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눈물겨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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