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7명 기소로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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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공직윤리실 과장 구속 “윗선 존재여부 확인 못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또 진 전 과장의 지시를 받아 하드디스크를 컴퓨터 전문업체에 맡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 씨를,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 사찰과 관련된 내부보고서 등을 감춘 혐의로 전 총리실 직원 권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장 씨는 다른 총리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총리실이 이 전 지원관 등을 수사 의뢰한 7월 5일 오후 ‘이레이저’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리실 직원들의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인 7일 오후에는 이 가운데 4개의 하드디스크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컴퓨터 전문업체에 가져가 ‘디가우저’라는 전문기기를 이용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 전 과장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기소로 두 달에 걸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사찰을 지시한 ‘윗선’의 존재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현 지식경제부 2차관)이 민주당 전병헌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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