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새 총리 내정]대법관 - 감사원장 청문회로 본 金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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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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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출신지 폭넓게 고려한 ‘무난한 후보’

2008년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가 2008년 9월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2008년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가 2008년 9월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미 두 차례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쳤다. 17대 국회 당시인 2005년 11월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2008년 9월에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쳐 각각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하는 청문회에 세 번째 나서는 것은 2000년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후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세 차례 인사청문을 받았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청문회였다.

김 내정자는 두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로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주위에서 평판이 높았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쟁점은 이번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병역 면제 논란

김 내정자는 1972년 징병검사에서 시력장애의 일종인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징집이 면제됐다. 그러나 1974년 (법관) 임관 신체검사 때는 시력이 급격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당시 김 내정자는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 쓰고 괜찮냐’ 하고 넘어가는 등 정확한 검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병무청을 통해 당시 면제기준을 문의한 결과 양쪽 눈의 굴절각도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이면 면제였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 내정자의 시력은 ‘5디옵터’ 차이가 났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려야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은 “안경을 쓰고서라도 군 법무관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갑자기 늘면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법무관으로 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 이어 총리까지 병역 면제자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위법 소득공제와 누나에게 빌린 돈

김 내정자는 2006년 대법관 재직 시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교육비 7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원 학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청와대는 16일 “김 내정자가 (2008년 청문회 전후로)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누나 김필식 동신대 총장에게 1억4000만 원, 또 다른 누나 김향식 씨에게 1억 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이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7%대 이자로 계산해도 연 1680만 원이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회피 아니냐” “이자 발생분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딸을 결혼시킬 때 누나들이 정으로 도운 것”이라며 “대법관 퇴직금으로 갚겠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2008년 청문회 직후 5000만 원씩 갚았다”고 해명했다.

○ 보복 감사 의혹

김 내정자가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감사원이 2008년 직업방송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의 매형인 허진규 회장이 운영하는 일진그룹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자리방송이 사업 수주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보복 감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감사원장) 내정 발표 후 처음 찾아온 감사원 직원에게 어떤 사건의 조사부터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인 1976, 77년 유언비어 날조죄 등 ‘긴급조치 9호’ 관련 판결에 다섯 차례 참여했다. 민주당 설훈 전 의원 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유신판사 논란이 제기되자 김 내정자는 “시대 상황을 아무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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