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7명 중 편법특채 10명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일 03시 00분


영어성적부 늦게 내거나… 아예 안내거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올해뿐만 아니라 2006년 외교부 통상 분야 계약직 직원 채용 선발과정에서도 텝스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 기한보다 2주일이나 늦게 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합격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또 유 전 장관의 딸 외에 특혜를 받은 외교부 내 특별 채용자가 9명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유 전 장관의 딸을 포함해 외교부에 특채된 전·현직 외교관 자녀 8명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딸 등 정치권 등에서 특채 의혹을 제기한 합격자 9명 등 총 17명에 대한 특별인사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10명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서류를 늦게 내거나 아예 내지도 않은 응시자가 뽑히는 등 채용 과정 첫 단계인 서류전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2006년 고위 외교관의 친구 딸인 박모 씨는 영어시험 성적표를 아예 내지 않았는데도 합격했다. 2007년 계약직 5호(5급 대우)로 특채된 강모 씨는 외교관이나 고위공무원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예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전 전 감사원장 딸은 면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감사원장 딸은 올해 6월 프랑스어 능통자 전문인력 6급 특채시험에 유일하게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면접위원을 내부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수가 모자라는 응시자를 채용하면서 실제 합격자는 그 밑 직급으로 발령을 낸 사례도 있었다. 전직 대사의 딸인 홍모 씨가 2006년 5급 특채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하자 외교부는 원래 합격자를 6급으로 발령 내고 홍 씨를 5급에 합격시켰다. 이듬해에는 홍 씨의 남편도 5급으로 특채됐다.

행안부는 부적절한 채용을 한 인사담당자나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선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현재 외교부에 남아있는 8명에 대해선 특혜가 클 경우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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