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기억류됐던 탈북 국군포로 강제북송 입증할 문서사진 입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4일 03시 00분


박선영의원 “안전부 문건 확인” 정부 당국자 “진위 파악 안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중국에서 입수해 동아일보에 공개한 국군포로 정모 씨 관련 문서 사진. 사진 제공 박선영 의원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중국에서 입수해 동아일보에 공개한 국군포로 정모 씨 관련 문서 사진. 사진 제공 박선영 의원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3일 “지난해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장기 억류됐던 국군포로 정모 씨(82)가 강제 북송됐음을 입증하는 중국 당국의 문서 사진을 입수했으며 이를 4일 열리는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정 씨의 강제 북송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부는 “북송됐다는 첩보가 있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만 밝혀왔다. ▶본보 7월 27일자 A1면 참조
中억류 탈북 국군포로 끝내 북송


박 의원이 동아일보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문서는 중국 지린(吉林) 성 창춘(長春) 시의 성청(省廳) 안전부가 작성한 것으로 정 씨는 중국에 몰래 입국한 혐의로 지린 성 옌지(延吉)에서 체포돼 투먼(圖們) 시 수용소에 억류됐다. 문서는 정 씨의 석방 이유에 대해 “조선(북한) 안전국의 요구”라며 “조선의 검찰기관이 해당 사람(정 씨)을 압송해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정 씨의 북송을 위해 수용소에서 내보낸 날짜는 2월 19일로 돼 있으며 성청 안전부와 투먼 시 수용소의 직인, 정 씨의 지장이 찍혀 있다.

문서에는 정 씨의 상반신 사진도 부착돼 있다. 다만 정 씨의 한자 이름 끝자가 ‘우(宇)’로 적혀 있다. 한국 정부 기록에 따르면 정 씨 이름의 마지막 자는 ‘운’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 씨가 체포되기 전에 찍힌 사진과 비교할 때 문서의 사진은 정 씨”라며 “중국 당국이 정 씨가 국군포로임을 감추려고 했거나 오기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름 문제가 문서의 진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서 사진을 2월 말경 중국에서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서 등 여러 증거로 볼 때 정 씨가 북송된 것이 확실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정 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 씨가 억류된 지 1년이 넘었고 북송된 지 7개월이 된 시점에서 정부가 행방조차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조용한 외교’가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문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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