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北 체제불법 청산법’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4일 11시 10분


법무부·서울대·한스자이델재단 세미나

남북통일이 됐을 때 그동안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를 청산하고 지도층 등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려면 '체제불법청산기본법' 등 구체적인 법제도를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스자이델재단이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4일 서울대에서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의 '체제불법' 범죄는 체제유지 관련범죄, 비인도적 테러 관련범죄, 6·25 남침행위 등 대남적화 관련범죄,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 관련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 대상은 범죄를 지시·실행·가담·방조한 자, 정범·공범·미수 및 교사·방조범 등이며, 더 나아가 북한 조선노동당의 고위 간부나 반 법치국가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기관의 책임자 등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본법에 따라 체제불법범죄 조사위원회, 체제불법피해자 구제위원회,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위원회 등 실무를 맡는 특별기구를 만들고, 북한의 국가공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윤 연세대 법대 교수는 `독일의 통일법 체계와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이라는 발표문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체계화되지 않은 채 제정된 여러 법률과 고시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1990년대에 만든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 '남북교류협력기본법'을 만들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교류협력 상황에 따라 분야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독일과 한국에서의 통일 재원마련:통일세는 필요한가?'란 발표에서 "현 시점에서 통일비용을 위한 세금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안할 때 부채를 줄이고 현재의 국가경제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통일 대비 방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은 지금 바로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자는 뜻에서 나온 하나의 제안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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