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연말까지 무관세… 전문 장례식장서도 火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6일 03시 00분


국무회의, 관련 개정안 의결

앞으로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전문 장례식장에서는 일정한 규모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구 지역에 한해 의료기관 안에 개설되지 않은 전문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화장로의 규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때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지자체들이 좀 더 쉽게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국내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간 가격차가 큰 세제 화장품 향수 비타민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해 현행 8%의 세율을 올해 말까지 4∼6%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의 관세는 연말까지 0%를 적용하도록 했다. 취임 후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한 김 총리는 배추와 무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 “상황 변화로 공급과잉이 돼 가격이 폭락할 우려는 없는지 추이를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무위원과 소통하는 문을 활짝 열겠다”며 “어려운 일이든 아니든 자주 와서 편안하게 상의해 주고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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