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이만의 환경장관, DNA 검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8일 09시 21분


코멘트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A씨(여)와 친자확인 소송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장관은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출장 감정은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담당한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DNA 검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1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에 불응한 점에 비춰 A씨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관계를 맺어 나를 낳았다'며 지난 2008년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