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신학용 의원 ‘軍기밀 누설’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9일 03시 00분


신의원 측 “면책특권 무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당일 해군 2함대사령부의 문자정보망 교신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최근 합동참모본부 신모 중령(해군)이 3급 군사비밀인 문자정보망 교신내용을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안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한 데 이어 이를 언론에 공개한 신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기무사가 신 중령을 상대로 신 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기밀이기 때문에 복사나 메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지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녹취가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했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에 교신내용이 공개되면서 북한에 한미 정보수집 능력이 노출됐고 암호체계의 취약성이 증가해 군사작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무사는 아울러 군사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신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발언이나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기무사가 헌법보다 상위기관이냐”고 맞섰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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