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1672억 추징금의 5만6000분의 1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300만원 내고 시효 3년 또 연장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이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1672억 원의 추징 시효 만료 5개월을 앞두고 300만 원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11일 “강연료로 소득이 생겼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300만 원은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의 5만6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미한 액수다.

어쨌든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의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추징 시효(3년)는 내년 3월에서 2013년 10월 10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검찰이 가장 최근에 추징금을 집행한 것은 2008년 3월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던 전 전 대통령의 돈 4만7000원을 채권 추심으로 추징한 것이어서 내년 3월로 추징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추징 시효 기간인 3년 동안 추징금 집행 실적이 없으면 추징 시효가 만료되고 더는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납부 독촉에 따라 이번에 3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도 추징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을 결국 떼먹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300만 원을 내고 일단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쪽으로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뒤 이듬해 사면된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533억 원만 국고로 환수돼 현재 1672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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