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청와대에 구두보고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이인규씨 징역 2년 구형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2008년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지원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2008년) 10월 초 회의가 있어 청와대에 들어갔고 당시 이강덕 팀장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지원관은 “연초에는 ‘촛불 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김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기강팀장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비위에 대해 서로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동영상 사건이 청와대 하명(下命)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해 개인의 평온한 삶을 파괴했으며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내사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며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원모 전 조사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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