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전국의 420개 지역 사회복지관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사회복지사’(가칭)를 한 명씩 상주시켜 돈 없는 서민들이 손쉽게 법률 자문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단체나 대기업 등이 그간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부정기적으로 해온 것과 달리 국가가 전국적인 공공법률서비스망 구축에 처음으로 나선 것. 이른바 ‘동네에 상주하는 변호사’라는 개념을 도입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크게 낮추겠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경제적으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할 형편이 못 되는 서민들이 간편하고도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르면 2012년부터 전국의 사회복지관 420곳에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을 마친 변호사 1명씩을 ‘법률사회복지사’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법률사회복지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갖가지 법적 분쟁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하며, 소송 대행은 맡지 않도록 한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 평소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사회복지사가 상주함으로써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변호사는 여전히 너무 먼 존재인 게 사실”이라며 “2012년 로스쿨 1기생들의 수료로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변호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2012년에는 로스쿨 1기생 가운데 1400여 명(전망치)이 처음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얻을 것으로 보여 기존 사법연수원생 1000명까지 합하면 2012년 한 해에만 2400여 명의 법조인이 배출된다. 이 가운데 판사나 검사로 임관하는 200여 명을 뺀 2200명이 변호사 시장에 쏟아지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가중될 게 뻔한 상황이다. 전국 420개 사회복지관에 배치될 법률사회복지사에게 과장급 사회복지사 연봉(3000만 원)에 준하는 급여를 준다고 가정할 때 1년에 약 1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법무부는 복지부 1년 예산이 18조 원 정도여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서민층은 사회복지관의 법률사회복지사에게서 공공법률서비스를 받고, 형편이 넉넉한 계층은 기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원적 구조로 법률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법무부 측은 “법률사회복지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이 법적 분쟁에 노출돼 있는 서민에게 든든한 ‘법률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서민층의 법률복지가 향상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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